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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세금!! 세금 아까워 이것들아!

띵동이야기 2020. 11. 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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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세금 냈는데 말이야. 내가 낸 세금 가지고 XXXXXXX

 

 공공기관을 다니지만 종종 듣는 말이다. 사실상 공공기관도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응당 맞는 말이다.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고. 근데 도대체 내가 세금을 얼마나 냈고 얼마나 쓰였는지 알거나 알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나는 사실상 7급이상 공무원들하고 일한다. 주로 과천, 세종에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다. 가끔 국정감사나 청문회때 얼굴을 보기도 한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이 공무원이 내 세금을 올바르게 쓰고 있는가란 생각이 드는가? 아니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가? 아무래도 전자에 가까울 것이다. 왜냐하면, 언론은 그들을 한량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일을 안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오후 6시에 메일을 보내면 7시가 넘어서 읽고 가끔 오후 12시에 공지사항을 올리기도 하며, 주말에도 끊임없이 출근한다. 일례로, 업무상 알게된 공무원이 있었는데 그의 친구가 주52시간을 만든 공무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52시간을 만들기까지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한다. 아이러니하다.

 

 코로나 19로 인해 야근하는 보건복지부 청사의 모습이다. 국가적, 국제적 재난사태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가? 첫 회사때 보건복지부와 일한 적이 있었다. 난 거기서 복지부 공무원의 자살 소식을 들었다. 우리 모두가 힘들다. 하지만 몇 명의 잘못으로 다수의 노력마저 멸시하는 것 같아 아쉽다.

 

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6912052&ismobile

 

 

 그래서 이 씁쓸함을 해결하기 위해 충주시 공무원이 나섰다. 비교할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이분이 민원으로 더 많이 고생하지 않을까? 궁금했다. 세금을 월급으로 받으며 나랏일을 꾸려나가는 동료로서 궁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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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 : 법률 국가가 납세 의무자에게 직접 징수하는 조세. 소득세법인세상속세부당 이득세재산세 따위가 있으며, 납세 의무자는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없다.

 

간접세 : 법률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조세 부담자가 다른 조세. 부가 가치세주세관세 따위의 소비세와, 인지세등록세통행세 따위의 유통세가 있다.

 

 영상을 대충 요약하면 이렇다. 사실 국고사업은 우리가 대부분 내는 간접세와 조금 생소한 직접세도 들어가겠지만 벌금이나 과징금도 들어간다. 어떻게 보면 나쁜 일에 쓰인 돈이 다시 좋은 일로 쓰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나도 잘 모른다. 하지만 서로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묵묵히 노력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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